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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데모 자금 지원 약속했다” 당당히 진술한 윤보선_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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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위기념사업회
댓글 0건 조회 2,606회 작성일 18-12-1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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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에게 데모 자금 지원 약속했다” 당당히 진술한 윤보선

매체명

 한계레신문

프로/섹션명

  사회

기자명

 김미향 기자

e-mail

  aroma@hani.co.kr 

게재일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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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하·백기완 등 민청학련 재판기록, 45년 만에 공개
민주화 운동가들 진술조서 등 한국현대사 연구자료
윤보선 전 대통령 “비민주적 독재 체제” 유신에 저항
유인태·이철·함세웅·유홍준·정동영 등 옥고 치러

내년 1월 국가기록원 누리집에 공개되는 윤보선 전 대통령의 민청학련 피의자 신문 조서. 사진 국가기록원 제공 (*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내년 1월 국가기록원 누리집에 공개되는 윤보선 전 대통령의 민청학련 피의자 신문 조서. 사진 국가기록원 제공

“현 정부가 민주주의를 하지 않고 비민주주의적인 정치를 하고 있는데 불만을 가지고 있다”, “(현 정부가) 긴급조치를 선포해 개헌청원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마저 봉쇄하는 비민주적인 처사를 자행하고 있어 이 조치를 빨리 철회시키려면 대대적 국민운동이 전개돼야 하겠다고 하는 생각이다.” 제2 공화국 때 대통령을 지낸 윤보선 전 대통령이 박정희 유신 독재 정권에 저항한 내용을 담은 문서들이 공개됐다.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조사, 재판을 받을 때 윤 전 대통령이 검찰에 진술한 피의자 신문조서들이다. 윤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 군사쿠데타를 용인한 인물로 알려졌지만, 박 전 대통령의 유신 독재 시절엔 누구보다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저항 운동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국방부 검찰단에서 보관하던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 기록물을 지난 11월 국방부로부터 넘겨받아 내년부터 전 국민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 180명에 대한 재판과 수사 기록 등 총 105권의 기록물을 내년 1월부터 국가기록원 누리집에 모두 공개한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2년 유신헌법이 제정된 뒤 발생한 반유신 운동의 하나로 중앙정보부가 유신헌법에 반대한 1024명을 조사해 180명을 비상군법회의에 넘긴 사건이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이 운동의 배후로 간첩단이 있다고 규정하고 1974년 4월3일 긴급조치 4호를 발동했다. 지난 2005년 국정원 과거사진실위원회는 이 사건을 대한민국 최대의 학생운동 탄압사건으로 규정했고, 2010년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들은 비상군법회의에 회부된 180명에 대한 개인별 재판기록으로 윤보선 전 대통령의 신문조서 외에 장준하 선생의 진술조서, 박형규 목사의 항소장, 백기완 선생의 구속영장 등 한국 민주화 운동의 귀중한 사료들이 포함됐다. 장준하 선생과 백기완 선생에 대한 기록물은 6권 4천여쪽, 지학순 신부와 윤보선 전 대통령, 박형규 목사와 관련된 기록들은 2000여쪽에 이른다. 당시 월간 <씨알의 소리> 발행인이었던 함석헌 선생이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된 편집위원 장준하 선생에 대해 진술한 조서도 있다.

내년 1월 국가기록원 누리집에 공개되는 윤보선 전 대통령의 민청학련 피의자 신문 조서. 사진 국가기록원 제공 (*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내년 1월 국가기록원 누리집에 공개되는 윤보선 전 대통령의 민청학련 피의자 신문 조서. 사진 국가기록원 제공 

내년 1월 국가기록원 누리집에 공개되는 윤보선 전 대통령의 민청학련 피의자 신문 조서. 사진 국가기록원 제공 (*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내년 1월 국가기록원 누리집에 공개되는 윤보선 전 대통령의 민청학련 피의자 신문 조서. 사진 국가기록원 제공

내년 1월 국가기록원 누리집에 공개되는 윤보선 전 대통령의 민청학련 피의자 신문 조서. 사진 국가기록원 제공 (*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내년 1월 국가기록원 누리집에 공개되는 윤보선 전 대통령의 민청학련 피의자 신문 조서. 사진 국가기록원 제공

내년 1월 국가기록원 누리집에 공개되는 윤보선 전 대통령의 민청학련 피의자 신문 조서. 사진 국가기록원 제공 (*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내년 1월 국가기록원 누리집에 공개되는 윤보선 전 대통령의 민청학련 피의자 신문 조서. 사진 국가기록원 제공

특히 이번 기록은 한국 현대사 주요 인물에 대한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윤보선 전 대통령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반정부 학생데모를 위해 자금이 필요하면 제공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은 “네, 학생들이 현 정부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데모를 한다는 것은 본인으로써 찬성하고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에 자금 지원을 해주겠다고 자청해 약속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당당히 혐의를 인정했다. 이강수 국가기록원 수집기획과 학예연구사는 “윤보선 전 대통령의 경우 온건한 인물로 평가 받아왔으나 이번 자료를 보면, 독재 정권에 강하게 맞선 강직한 인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당시 군부 독재 정권은 민주화 운동가들을 긴급조치 위반뿐 아니라, 다른 여러 혐의를 함께 적용했던 점도 눈에 띈다. 장준하 선생과 백기완 선생의 구속영장을 보면,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했음에도 대통령 선거법 위반, 국민투표법 위반,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 많은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이신철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교수(한국현대사)는 “장준하 선생과 백기완 선생의 소송기록을 보면 긴급조치 위반자에게 여러 혐의를 덧붙여 가중 처벌할 의도가 엿보인다”고 짚었다.

민청학련 사건으로 유인태 국회 현 사무총장, 김지하 시인, 이철 철도공사 전 사장은 당시 사형선고를 받았고, 강창일 의원과 이학영 의원 등은 각각 징역 10년, 7년을 선고받았다. 함세웅 신부,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정동영 의원 등도 모두 민청학련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다.

노영기 조선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는 “민청학련 사건 자료는 그동안 군에서 보관해 연구자들도 접근하기 어려웠다. 민청학련 연구의 새 장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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